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로와 방법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병원 진료, 생필품 구입 등)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청구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두 보험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보험은 보상 항목이 다르므로 중복 보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 사고 직후에는 응급 치료를 받고, 회사에 출퇴근 재해임을 신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보험사에는 자동차보험을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재보험 처리 후 자동차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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