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발생한 경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해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 처리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 비용을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이나 동반 가족의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