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공제신고서만 제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신 경우, 누락된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추가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1. 회사에 직접 문의: 연말정산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 부서(인사팀 또는 회계팀)에 연락하여 누락된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회사에서 추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공제신고서는 이 자료와 직접 입력한 추가 공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제출되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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