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나요?
2026. 2. 6.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사용액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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