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대리운전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6.
네, 사업자 등록 없이 대리운전 부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단순경비율 적용: 대리운전업(업종코드 940918)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3,600만원) 미만이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배달 라이더와 같은 직종은 일반적으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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