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생기면 사업자 사장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2026. 2. 6.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사업주 본인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주와 직원(피보험자)이 건강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생기면 사업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부담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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