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필요한 비자 종류와 사업주의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6. 2. 6.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필요한 비자 종류
- 비전문취업(E-9):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는 비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로서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일부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취업 가능 비자: 전문직(E-1~E-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해당 비자별로 취업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주의: 여행용 비자(단기체류 등)로는 일용직 근로 신고가 불가능하며, 취업 활동이 허가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신고 의무
- 체류 자격 및 신분 확인: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 시 사업주에게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 고용허가제 절차 준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와의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이나 번역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 신고: 14일 이상 근무 시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소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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