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다니는 주짓수 학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2026. 2. 6.

    중학생이 주짓수 학원에 다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원이나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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