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보수총액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즉,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없는 자
- 국세청 자료와 실제 보수가 30% 이상 차이 나는 자
- 휴직일수가 다른 자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신고 안내문(소득총액신고서)이 발송된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별개로 매년 3월 중순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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