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임직원 규정에 복리후생비로 명시했을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6. 2. 6.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임직원 규정에 복리후생비로 명시하셨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및 관련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권 가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사용 목적, 수령자,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를 이행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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