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수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대표자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고정자산 매각 시 처분 이익만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 금액 전체를 기재해야 하나요?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6억 5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