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미수금 100만원에 대해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을 때, 거래처에 전체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6.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미수금의 일부를 회수하셨더라도, 전체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1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을 것입니다.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한 것은 채권 회수 과정일 뿐,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하신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추가로 발행할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다만,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시 적절히 반영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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