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세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노령연금만이 세율 적용 및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시 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수금은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 포함되나요?
부동산 임대업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