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를 위해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1명당 만원씩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6.
면접비를 회사 통장에서 인출하여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면접비 지급대장: 면접자의 성명, 지급액(1인당 만원), 지급일, 수령 확인 서명 등이 포함된 명세서입니다. 이는 면접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지급규정 또는 사규: 회사 내부에 면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면접자 이력서: 면접에 참여한 지원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수령 확인서: 면접자가 직접 면접비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만약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잘 갖추어두시면 면접비 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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