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보수월액에 따른 실제 급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555,300원(근로자 부담 277,65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월 35,100원(근로자 부담 17,5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한액이 39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기준소득월액이 65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최고 납부액이 소폭 증가합니다.
실제 급여(실수령액)는 연봉,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 수당, 비과세 항목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