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그 결과는 6월에 통지되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 매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