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한 임금 총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았을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연도 대비 감소했을 것
공제 금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주의사항: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며,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