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6.
헤드헌팅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서비스'이며, 종목은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서 직업소개소 등록(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직업소개업' 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력알선', '인력공급', '채용대행', '써치펌' 등의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는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허가)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헤드헌팅 업체의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업소개소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헤드헌팅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헤드헌팅 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