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2. 6.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야간 및 휴일근로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요 내용:

    1. 연장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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