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6.

    헤드헌팅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과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임시로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헤드헌팅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헤드헌팅 서비스가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인사 컨설팅과 헤드헌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헤드헌팅 회사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