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2026. 2. 6.
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 높이 2.1미터 이상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온도, 습도, 조명, 환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물이나 식수 설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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