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업무 특성을 가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연봉 계약 시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제 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포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직종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