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
2. 정부24를 통한 영업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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