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6.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신규 사업자)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귀속 기준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정확한 업종별 기준 금액 및 적용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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