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에서 발생하는 위탁 매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6.
테마파크 위탁 운영 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무 처리는 위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테마파크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 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 계약이 단순히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을 수탁자가 운영하고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라면, 한국마사회 사례와 같이 위탁자가 부담한 공사비 및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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