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시 외국인 임차인의 여권번호를 입력해도 되나요?
2026. 2. 6.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임시적인 방법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방법이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도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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