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100%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