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6.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선택 사항입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까지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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