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사용 시 종합소득세 절세 팁을 알려주세요.
2026. 2. 6.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차량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한도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 총 한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한 총 비용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2호 차량부터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차량 구매 또는 임차는 사업자 명의로 해야 하며,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활용 (해당하는 경우)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이라면, 해당 차량의 구매 및 유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사업용 차량 매각 시 처분 손익 처리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차량의 장부 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처분 손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매각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되는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세 팁을 활용하시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운행일지 등을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비용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주유비를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