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때 매출이나 비용의 분리가 불명확하거나 소득 분산이 편법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2. 6.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때 매출이나 비용의 분리가 불명확하거나 소득 분산이 편법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두 사업체 간의 자금 거래나 비용 처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이를 편법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을 분산하여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시도로 판단될 경우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명목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거나 소득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 자금 거래의 투명성: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통장 거래나 자금 이동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장의 자금이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그 거래의 성격과 귀속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매출 및 비용 분리가 불명확하거나 소득 분산이 편법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업자별로 매출과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실 경우에는 각 사업체의 매출, 비용, 자금 거래 등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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