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종합과세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축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 사업자는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액 감소: 미등록 시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지만, 등록 사업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신고 및 납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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