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로 교육 사업을 할 때 강사료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비영리 단체가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교육 용역의 성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약 비영리 단체가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강의를 제공하게 한다면, 해당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비영리 단체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스스로 강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며, 수강료 수입 중 약정된 비율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비영리 단체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교육기관으로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용역에 대한 강사료 지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교재나 실습 자재 등의 공급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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