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과세소득으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따라서,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사업주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무시간 초과 시 발생한 휴무를 반드시 해당 주간에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