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자금을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