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판매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7.
크림(KREAM)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크림 판매로 인한 순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 금액에서 매입 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소득 인정: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크림에서 정산받은 판매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 신고: 크림에서 정산받은 판매 금액에 대해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자진 발급되었더라도, 별도의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입 증빙: 판매한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카드 내역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수량이나 가격 변동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판매 금액에서 매입 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일반과세자의 경우, 크림 판매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만으로는 매출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입 상품을 카드로 구매한 경우, 카드 내역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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