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분할 입금 등 의심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7.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반복적이거나 분할 입금 등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받은 정보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고액 이체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며,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전체 입금액을 매출로 간주하여 매출 누락 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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