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적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급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전년도 공적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소급하여 신고 및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제 누락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암 환자, 중증 질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3. 국민연금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도 인적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등)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이러한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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