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등록된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 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7.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등록된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 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종중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종중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대표자 소득과의 분리: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자 개인의 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종중 자체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단체 구분'에서 '단체'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시: 만약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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