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등록된 경우, 부동산 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7.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등록된 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종중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종중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대표자 소득과의 분리: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자 개인의 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종중 자체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단체 구분'에서 '단체'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시: 만약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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