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환전한 경우, 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026. 2. 7.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실제로 환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원화로 가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부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외화로 보유하다가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했다면, 공급시기 이전에 환전한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한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사전에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원화 가액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확정된 원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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