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예수금 외 다른 계정 사용 가능 여부

    2026. 2. 7.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예수금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일반적입니다.

    결론: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퇴직금 등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과 상계하거나, 환급금만 발생하는 경우 '미수금'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퇴직금 등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퇴사자의 퇴직금 등 정산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4대보험료 환급분은 해당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 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관리하다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분개 예시 (환급금 발생 시): 차변: 퇴직급여 (또는 관련 비용 계정) 대변: 예수금 (환급금액) 대변: 미지급금 (퇴사자에게 지급할 잔여 금액)
    2.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고, 4대보험료 환급금만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개 예시 (환급금 발생 시): 차변: 미수금 (환급금액) 대변: 예수금 (환급금액)
      • 분개 예시 (환급금 수령 시): 차변: 보통예금 대변: 미수금 (환급금액)
    3.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마지막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다가 실제 지급 시점에 보통예금 등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합니다.

      • 분개 예시 (환급금 지급 시): 차변: 예수금 (환급금액) 대변: 보통예금 (환급금액)

    참고: 실무적으로는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분은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퇴사자에게 지급될 부채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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