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질병이 현재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질병(기왕증)이 현재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1.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기왕증의 악화 또는 발현: 비록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4. 판단 기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시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와 같이 기왕증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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