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26. 2. 7.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부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휴업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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