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료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7.

    네,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료 모두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이용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또는 월 합계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료: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영수증 또는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월 합계 계산서는 월을 달리하여 발행하거나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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