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시 수출신고 시 FOB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DDP)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6. 2. 7.
DDP(관세 및 운송비 포함 인도) 조건으로 수출 시, 수출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가격) 기준으로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된 총 금액, 즉 운임, 보험료, 도착지 통관 비용 등을 포함한 DDP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FOB 가격만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적게 기재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점:
- 부정확한 신고: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추징: 세무조사 시 과다 환급으로 이어질 경우 가산세, 이자,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증명: 수출실적 증명 시에도 실제 거래된 DDP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화 환산: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외화로 받은 대가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정확하게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외화로 받은 대가를 신고 시점의 환율에 따라 정확하게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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