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 지급 후 또 최종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퇴직소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및 신고됩니다.

    결론: 추가로 발생하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근거:

    1. 퇴직소득 합산: 퇴직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받는 퇴직금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최종 퇴직 시점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2. 원천징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3.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과거 중간정산 시점까지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중간지급 등' 란에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기재하고, '최종' 란에 본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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