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7.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명확화 및 증빙 자료 확보 노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퇴사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증인 확보: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 상사 등에게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 관련 서류 확보: 회사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인사 발령 관련 서류, 업무 지시 관련 기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활용: 만약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무 어려움이었다면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업무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 및 의견 진술:

    •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부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추가 자료 제출 기회 요청: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예: 회사 사실 확인 요청)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만약 고용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노무사 상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노무사와 상담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효과적인 소명 전략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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