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시기를 실무상 선적일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2026. 2. 7.

    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시기를 실무상 선적일로 통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에 인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거래단위별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 통일:

    대부분의 수출 거래에서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선하증권 등) 역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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