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운전지원금)는 해당 항목이 '임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이고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예시: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통해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지급 방식과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