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줘.

    2026. 2. 7.

    퇴직금 산정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운전지원금)는 해당 항목이 '임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늘어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비정기적이고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2.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3.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
      •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액이 증가합니다.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지급받는 경우(실비변상적 성격)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 식대 포함 시: 월 20만원의 식대를 모든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 20만원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늘어납니다.
    • 차량유지비 미포함 시: 직원이 실제 차량 운행에 사용한 유류비 등을 영수증으로 제출받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통해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지급 방식과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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