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 통지를 할 경우 납세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사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착수 시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통지 생략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타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